top of page

제 1조. 교복에 관하여 

    

1. 의류 

① 셔츠, 하의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할 것. 

② 하복과 동복의 계절을 구별하지 않고 입는 것을 허용함. 

③ 셔츠, 하복을 제외한 교복을 자유롭게 입는 것을 허용함. 

2. 헤어 

① 개성을 살려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허용함. 

② 위 조항에 따라, 머리카락의 염색, 파마 등을 모두 허용함. 

3. 장신구

① 피어싱, 목걸이, 반지 등의 모든 장신구를 허용함. 

위의 모든 조항은 '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' 허용. 

제 2조. 기숙사에 관하여 

1. 기숙사 배치 및 출입 

① 기숙사는 성별에 따라 A관과 B관으로 나누어짐. 

② 기숙사의 층수는 총 4층으로, 호수는 무작위로 지급됨. 

③ 기숙사의 출입은 기숙사에 등록된 학생증을 필요로 함. 

④ 학생증 분실시, 재발급 신청을 받을 수 있음. 또한 경비실의 도움으로 출입이 가능함. 

2. 반려동물

① 기숙사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음. 

② 반려동물의 경우,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필수로 하며 이후 진단서를 제출해야함. 

③ 반려동물의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, 기숙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. 

④ 본인이 반려동물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함. 

⑤ 기숙사에 들일 수 있는 반려동물은 최대 10마리이며, 동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 

⑥ 위의 조항들을 어길 시, 기숙사에서 퇴실 당할 수 있음. 

제 3조. 생활에 관하여

1. 출석

① 학교 내의 수업은 50분씩 진행되며 이유없이 수업에 늦을 시, 무단지각 처리 됨. 

② 특별한 사정 외의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. 

③ 병원의 진단서가 있을 시, 결석이 인정될 수 있음. (병결) 

2. 동아리 

① 우리 학교는 방과후 동아리 활동 제도를 실행함. 

② 동아리의 경우,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동아리 개설 또한 신청을 통해 가능함. 

('자료실-신규 동아리 개설 신청 양식' 참고.) 

③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았을 경우는 '귀가부'에 해당함. 

④ 동아리 활동을 대신하여, 자기주도학습 또한 허용함. 

3. 학급 

① 학급구성원은, 문/이과 선택을 제외하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구성되어짐.

 문과는 1, 2, 3, 4반 이과는 A, B, C반임.  

② 학급의 담임 교사 또한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짐. 

③ 담임 교사의 부재로 인해 비담임 교사 중 임시담임이 선출될 수 있음.

제 4조. 외국인 이주자에 관하여

 외국인의 경우, 이주 서류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음. 

제 5조. 안전수칙에 관하여

① 수업 중의 상해 등 사고 발생 시,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. 

② 위의 상황에서 학교 측의 보험 처리가 가능함. 

③ 수업 외의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, 학교 측은 보험 처리 등을 보장하지 못 함. 

제 6조. 급식에 관하여 

① 학교의 급식은 모두 '평화식품'에서 지원받음. 

② 학교의 급식은 무상지원 되며, 기숙사 생활 학생의 경우 조식이 제공됨. 

제 7조. 긴급상황 발생 시 

​ 학교는 전염병의 확산, 자연재해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, 임시방학 또는 임시휴교 등의

대책을 마련하고 있음. 

copy right. @destroyed_jinny
creator. @destroyed_jinny
partner. @YC_soso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