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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. 교복에 관하여
1. 의류
① 셔츠, 하의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할 것.
② 하복과 동복의 계절을 구별하지 않고 입는 것을 허용함.
③ 셔츠, 하복을 제외한 교복을 자유롭게 입는 것을 허용함.
2. 헤어
① 개성을 살려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것을 허용함.
② 위 조항에 따라, 머리카락의 염색, 파마 등을 모두 허용함.
3. 장신구
① 피어싱, 목걸이, 반지 등의 모든 장신구를 허용함.
위의 모든 조항은 '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' 허용.
제 2조. 기숙사에 관하여
1. 기숙사 배치 및 출입
① 기숙사는 성별에 따라 A관과 B관으로 나누어짐.
② 기숙사의 층수는 총 4층으로, 호수는 무작위로 지급됨.
③ 기숙사의 출입은 기숙사에 등록된 학생증을 필요로 함.
④ 학생증 분실시, 재발급 신청을 받을 수 있음. 또한 경비실의 도움으로 출입이 가능함.
2. 반려동물
① 기숙사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음.
② 반려동물의 경우,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필수로 하며 이후 진단서를 제출해야함.
③ 반려동물의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, 기숙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.
④ 본인이 반려동물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함.
⑤ 기숙사에 들일 수 있는 반려동물은 최대 10마리이며, 동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⑥ 위의 조항들을 어길 시, 기숙사에서 퇴실 당할 수 있음.
제 3조. 생활에 관하여
1. 출석
① 학교 내의 수업은 50분씩 진행되며 이유없이 수업에 늦을 시, 무단지각 처리 됨.
② 특별한 사정 외의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.
③ 병원의 진단서가 있을 시, 결석이 인정될 수 있음. (병결)
2. 동아리
① 우리 학교는 방과후 동아리 활동 제도를 실행함.
② 동아리의 경우,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신규 동아리 개설 또한 신청을 통해 가능함.
('자료실-신규 동아리 개설 신청 양식' 참고.)
③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았을 경우는 '귀가부'에 해당함.
④ 동아리 활동을 대신하여, 자기주도학습 또한 허용함.
3. 학급
① 학급구성원은, 문/이과 선택을 제외하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구성되어짐.
문과는 1, 2, 3, 4반 이과는 A, B, C반임.
② 학급의 담임 교사 또한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짐.
③ 담임 교사의 부재로 인해 비담임 교사 중 임시담임이 선출될 수 있음.
제 4조. 외국인 이주자에 관하여
외국인의 경우, 이주 서류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음.
제 5조. 안전수칙에 관하여
① 수업 중의 상해 등 사고 발생 시,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.
② 위의 상황에서 학교 측의 보험 처리가 가능함.
③ 수업 외의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, 학교 측은 보험 처리 등을 보장하지 못 함.
제 6조. 급식에 관하여
① 학교의 급식은 모두 '평화식품'에서 지원받음.
② 학교의 급식은 무상지원 되며, 기숙사 생활 학생의 경우 조식이 제공됨.
제 7조. 긴급상황 발생 시
학교는 전염병의 확산, 자연재해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, 임시방학 또는 임시휴교 등의
대책을 마련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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